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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산운용사 준비하기 1장(조세의 분류, 납세의무 등)

롹앤롤 2023. 10. 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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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의 분류

 

1. 기준별 소세의 분류

과세주체 조세의 전가성 지출의 목적성 과세표준단위 세율의 구조
국세 지방세 직접세 간접세 보통세 목적세 종가세 종량세 비례세 누진세

 

2. 분류기준 해설

   직접세는 소득세처럼 '나에게 직접 부과되는 것', 간접세는 상품에 포함되어 있는 것(예: 주세, 유류세)

목적세는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예: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종가세는 % 단위로 부과되는 것(예: 소득세율은 6~45%)

종량세는 인지세처럼 금액으로 정해져 있는 것, 누진세는 소득이 많으면 많은 세금을 내는 것, 비례세는 소득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률적인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조세의 종류>

국세 내국세 직접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간접세 부가가치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개별소비세
목적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관 세  
지방세 보통세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등록면허세
목적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조세일반

 

1. 기한에 대한 세법특례(기간 : 계속된 시간, 기한: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을 위한 일정시점)

   1) 세법에 정하는 기한이 공휴일(토요일, 근로자의 날)이면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2) 우편으로 서류제출 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에 신고가 된 것으로 본다.

 

2. 서류의 송달

교부송달 우편송달 전자송달 공시송달
행정기관이 정해진 송달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에게 교부함 우편송달 시 등기우편으로 함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송달이 곤란한 때,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송달로 인정

<2> 납세의무

1.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 상속세 - 상속이 개시되는 때
  • 증여세 -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는 때
  • 인지세 - 과세문서를 장성하는 때(인지를 붙여야 함)
  • 증권거래세 -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매도거래 시 부과)
  • 종합부동산세 - 과세기준일(6월 1일 재산을 평가하여 부과)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법인세 - 소득금액,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2. 납세의무의 확정

신고확정 부과확정 자동확정
납세자의 신고로 확정됨 정부가 과세표준을 결정함 납세의무성립과 동시에 확정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상속세, 증여세 등 인지세 등

※ 소득세의 경우 대상자가 매우 많으므로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하게 하고, 허위신고 등이 있으면 조사하여 추징한다. 상속, 증여세의 경우는 무상으로 받는 것이고 그 금액도 큰 편이므로 적부가 직접 부과확정한다. 단, 기한 내 신고를 하면 3%의 세액공제혜택을 준다(자진신고 유도), 자동확정은 인지대처럼 '그 자리에서 바로'성립되고 확정되는 것을 말한다.

 

3. 납부의무의 소멸

   1)납부의무의 소멸사유

납부, 충동 또는 부과취소가 있는 때 제척기간이 만료된 때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2)제척기간과 소멸시효

제척기간 소멸시효
5년 ~ 15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정기간
5년(5억원 이상은 10년)
부과된 국세를 징수하는 기간

    ㉮ 제척기간( 이 기간 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않으면 납세의무가 소멸됨)

구 분 국세부과 제척기간
상증세 사기 등 부정행위, 무신고, 허위 및 누락 신고 15년
기타의 경우 10년
일반조세 사기등 부정행위 10년
무신고 7년
기타의 경우 5년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소멸시효는 5억 원 이상 10년, 5억 원 미만 5년)

소멸시효의 중단 소멸시효의 정지
납세고지, 독촉,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 등 분납, 징수유예, 연부연납 등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의 효력이 상실 해당 기간 동안 시효가 정지되는 것

   3) 2차 납세의무자의 4가지 유형

  • 청산인 등은 해산법인의 체납액에 대해서 2차 납세의무를 진다.
  • 법인이 납부를 하지 못할 때 출자자(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가 2차 납세의무를 진다.
  • 출자자가 납부를 하지 못할 때 해당 법인이 2차 납세의무를 진다.
  • 이미 확정된 양도법인의 납부액은 사업양수인이 2차 납세의무를 진다.

<기타의 조세제도>

1. 기한 내 신고(수정신고와 경정청구)와 기한 후 신고

   1)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비교

수정신고 경정청구
*법정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과세당국에서 결정통지를 하기 전까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 제출 시 그 경과기간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액의 일부를 경감한다.
법정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신고한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청구 시 과다신고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2) 기한 후 신고 :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과세당국에서 결정통지를 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시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정상참작), 만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내로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다면 무신고 가산세액의 일부를 경감한다.

<가산세>

구 분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무신고 과소신고
일 반 20% 10% 미납세액 X 경과일수 X
1만분의 3
(연 10.95%에 해당)
부 정 40% 40%

2. 조세불복제도(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행송소송의 전제가 됨)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관할청에 제기 국세청 또는 감사원에 제기 조세심판원에 제기
그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함
청구인의 선택에 따라 생략 가능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하고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3. 국세우선의 원칙 : 국세채권과 일반채권이 경합할 경우 국세채권이 우선한다. 단 일부채권의 경우 그 특성을 감안하여                                     국세우선권의 예외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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