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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산운용사 준비하기 1-2장(소득세법 개요 및 이자소득)

롹앤롤 2023. 10. 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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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득세법 개요

1. 소득세법 개요 

   소득세는 자연인인 개인을 납세의무자로 한다(법인은 법인소득세).

거주자 비거주자
국내,외 모든 원천소득에 대해 과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2. 소득세별 과세이론

열거주의  유형별 포괄주의 포괄주의
이자,배당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세 이자소득, 배당소득 상속,증여세, 법인세
소득원천설 열거주의 + 일부 포괄주의 순자산 증가설

[소득원천설]

일정한 원천에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금액만을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며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설

[순자산증가설]

순자산의 증가를 가져온 소득이라면 계속적, 반복적이든 일시적, 우발적이든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된다는 설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는 열거주의보다 포괄주의의 부담이 크다. 본인이 노력하여 '번(Earn)' 소득보다 '무상으로 받은' 소득에 대한 과세부담이 큰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 소액주주가 상장주식을 매매하여 얻은 양도차익은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비과세 한다.

 

3. 기 타

1) 주소지 납세원칙 : 소득발생지가 아니라 주소지에서 납세한다.

2) 개인주의 납세원칙 : 개인을 과세단위로 하여 납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외 : 가족구성원 단위의 사업체에서 공동사업합산비율이 허위일 경우, 구성원 모두의 소득을 합산하여 손익분배율                     이 가장 큰 구성원에게 과세한다. 

3) 거주자, 비거주자의 구분(국적 기준이 아님)

    ㉮ 거주자 :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183일 이상의 거주를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거주자로 인정된다.

    ㉯ 비거주자 : 거주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4) 과세기간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단,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이다. 

                      그리고 거주자가 국외 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이다.

 

<5> 소득세 과세방법

 

1. 거주자의 과세방법 

   거주자의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 분류과세와 분리과세를 택하도록 하고 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중합과세(일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인정) 분류과세

1) 종합과세 : 해마다 발생하는 경상소득을 합산하여(종합소득) 과세표준별로 누진과세한다(종합소득 기본세율은 6~45%,

                     종합과세는 누진과세를 주목적으로 함).

2) 분리과세 : 종합소득에 속하는 소득이나,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제도이다.

                     (예: 2천만 원 이하의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은 14%의 원천징수세율로 납세의무 종결)

3) 분류과세 :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비경상적인 소득이므로(장기간에 걸쳐 형성되므로), 종합소득과 구분하여 각 

                     소득별로 과세한다(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2. 비거주자의 과세방법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과세하며, 국내 사업장이나 부동산임대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과세하고,

   그렇지 않으면 분리과세한다. 또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당해 소득별로 분류과세한다.

 

3. 원천징수 대상

완납적 원천징수
(분리과세 대상을 말함)
예납적 원천징수
(분리과세가 아닌 경우 - 종합과세 대상을 말함)
*분리과세 대상의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간 1,200만원 이하의 연금소득(선택)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선택)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은 지급 시 14%의 원천징수를 하므로,
종합과세 시 추가납세분을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 원천징수한 세금은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해야 한다.

 

<6> 이자소득의 종류

1. 이자소득의 범위

   현행 소득세제는 소득원천설에 기인하므로 열거된 소득만이 과세대상이나,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유형별 포괄주의를 도입하였다.

2. 이자소득의 종류

구 분 내 용
이자와 할인액의 형태 국가,지자체가 발행한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내국법인이 받는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증건의 이자와 할인액 등
그 외의 형태 국외에서 받는 예금이자
환매조건부 채권,증건의 매매차익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비영업대금의 이익
파생결합상품의 이익(파생상품이 법정요건에 따라 이자소득과 결합된 경우)
유형별 포괄주의 위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대금(貸金)을 영업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 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를 말한다.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분리과세 대상이지만(분리과세율 : 기본세율),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다.

※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의 비과세요건

    a) 납입할 보험료의 합계액이 1억 원 이하인 계약으로, 최초보험료 납입일로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 단, 계약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보험료를 확정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과세한다.

    b)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 최초 납입일로부터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일 것 & 매월 납입하는 기본

     보험료가 균등할 것 & 기본보험료의 선납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것 & 월납보험료가 150만 원 이하일 것'을 모두 충족할 것

    c) '55세 이후 사망 시까지 보험금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계약일 것(종신연금계약) & 사망 시 보험재원 및 연금재원이 

        소멸할 것 & 연금 개시 후 사망일 이전에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없을 것'을 모두 충족할 것

    d) 피보험자의 사망, 질명, 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로 인해 받거나, 자산의 별실 또는 손괴로 인해 받는 보험금

 

3.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보통, 정기예금 이자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원본전입 특약 시 : 원본전입일), 통지예금은 '인출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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