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세의 분류
1. 기준별 소세의 분류
과세주체 | 조세의 전가성 | 지출의 목적성 | 과세표준단위 | 세율의 구조 | |||||
국세 | 지방세 | 직접세 | 간접세 | 보통세 | 목적세 | 종가세 | 종량세 | 비례세 | 누진세 |
2. 분류기준 해설
직접세는 소득세처럼 '나에게 직접 부과되는 것', 간접세는 상품에 포함되어 있는 것(예: 주세, 유류세)
목적세는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예: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종가세는 % 단위로 부과되는 것(예: 소득세율은 6~45%)
종량세는 인지세처럼 금액으로 정해져 있는 것, 누진세는 소득이 많으면 많은 세금을 내는 것, 비례세는 소득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률적인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조세의 종류>
국세 | 내국세 | 직접세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
간접세 | 부가가치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개별소비세 |
||
목적세 |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 ||
관 세 | |||
지방세 | 보통세 |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등록면허세 |
|
목적세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조세일반
1. 기한에 대한 세법특례(기간 : 계속된 시간, 기한: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을 위한 일정시점)
1) 세법에 정하는 기한이 공휴일(토요일, 근로자의 날)이면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2) 우편으로 서류제출 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에 신고가 된 것으로 본다.
2. 서류의 송달
교부송달 | 우편송달 | 전자송달 | 공시송달 |
행정기관이 정해진 송달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에게 교부함 | 우편송달 시 등기우편으로 함 |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송달이 곤란한 때,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송달로 인정 |
<2> 납세의무
1.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 상속세 - 상속이 개시되는 때
- 증여세 -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는 때
- 인지세 - 과세문서를 장성하는 때(인지를 붙여야 함)
- 증권거래세 -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매도거래 시 부과)
- 종합부동산세 - 과세기준일(6월 1일 재산을 평가하여 부과)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법인세 - 소득금액,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2. 납세의무의 확정
신고확정 | 부과확정 | 자동확정 |
납세자의 신고로 확정됨 | 정부가 과세표준을 결정함 | 납세의무성립과 동시에 확정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 상속세, 증여세 등 | 인지세 등 |
※ 소득세의 경우 대상자가 매우 많으므로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하게 하고, 허위신고 등이 있으면 조사하여 추징한다. 상속, 증여세의 경우는 무상으로 받는 것이고 그 금액도 큰 편이므로 적부가 직접 부과확정한다. 단, 기한 내 신고를 하면 3%의 세액공제혜택을 준다(자진신고 유도), 자동확정은 인지대처럼 '그 자리에서 바로'성립되고 확정되는 것을 말한다.
3. 납부의무의 소멸
1)납부의무의 소멸사유
납부, 충동 또는 부과취소가 있는 때 | 제척기간이 만료된 때 |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
2)제척기간과 소멸시효
제척기간 | 소멸시효 |
5년 ~ 15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정기간 |
5년(5억원 이상은 10년) 부과된 국세를 징수하는 기간 |
㉮ 제척기간( 이 기간 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않으면 납세의무가 소멸됨)
구 분 | 국세부과 제척기간 | |
상증세 | 사기 등 부정행위, 무신고, 허위 및 누락 신고 | 15년 |
기타의 경우 | 10년 | |
일반조세 | 사기등 부정행위 | 10년 |
무신고 | 7년 | |
기타의 경우 | 5년 |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소멸시효는 5억 원 이상 10년, 5억 원 미만 5년)
소멸시효의 중단 | 소멸시효의 정지 |
납세고지, 독촉,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 등 | 분납, 징수유예, 연부연납 등 |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의 효력이 상실 | 해당 기간 동안 시효가 정지되는 것 |
3) 2차 납세의무자의 4가지 유형
- 청산인 등은 해산법인의 체납액에 대해서 2차 납세의무를 진다.
- 법인이 납부를 하지 못할 때 출자자(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가 2차 납세의무를 진다.
- 출자자가 납부를 하지 못할 때 해당 법인이 2차 납세의무를 진다.
- 이미 확정된 양도법인의 납부액은 사업양수인이 2차 납세의무를 진다.
<기타의 조세제도>
1. 기한 내 신고(수정신고와 경정청구)와 기한 후 신고
1)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비교
수정신고 | 경정청구 |
*법정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과세당국에서 결정통지를 하기 전까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 제출 시 그 경과기간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액의 일부를 경감한다. |
법정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신고한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청구 시 과다신고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
2) 기한 후 신고 :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과세당국에서 결정통지를 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시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정상참작), 만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내로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다면 무신고 가산세액의 일부를 경감한다.
<가산세>
구 분 | 신고불성실 가산세 | 납부불성실가산세 | |
무신고 | 과소신고 | ||
일 반 | 20% | 10% | 미납세액 X 경과일수 X 1만분의 3 (연 10.95%에 해당) |
부 정 | 40% | 40% |
2. 조세불복제도(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행송소송의 전제가 됨)
이의신청 | 심사청구 | 심판청구 |
관할청에 제기 | 국세청 또는 감사원에 제기 | 조세심판원에 제기 |
그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함 | ||
청구인의 선택에 따라 생략 가능 |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하고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
3. 국세우선의 원칙 : 국세채권과 일반채권이 경합할 경우 국세채권이 우선한다. 단 일부채권의 경우 그 특성을 감안하여 국세우선권의 예외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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