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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투자자산운용사 준비하기 1-4장(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by 롹앤롤 2023.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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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양도소득세 개요

 

1. 양도소득세 특징(자산의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유상이전에 대해 과세함)

양도소득세의 특징 비 교
열거주의 과세 상증세,법인세는 완전포괄주의, 금융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
유상이전에 대한 과세 무상이전에 대한 세금은 상속세(사후), 증여세(생전)
일시적인 소득에 대한 과세 부동산 매매업의 경우 양도차익은 사업소득이 되므로 종합소득세 과세

2.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구 분 범 위
부동산 실물부동산 토지 및 건물
부동산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취득권리(아파트당첨권 등)
주 식 상장주식 소액주주가 매매 시 비과세, 과세요건을 갖춘 대주주는 과세함
비상장주식 소액주주, 대주주 구분없이 모두 과세함(단, K-OTC시장에서 소액주주가 벤처기업주식을 양도할 경우는 제외)
기타
자산
특정법인의 주식
(특정주식 A)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a. 부동산 및 그 권리의 비율이 자산총액의 50%이상인 법인
b.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 소유주식이 발행주식의 50% 이상인 법인
c. 'b'에 해당하는 주주가 발행주식의 50%이상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 과다보유
주식 등
(특정주식 B)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a. 부동산 및 그 권리의 비율이 자산총액의 80% 이상인 법인
b. 당해 법인이 부동산업, 부동산개발업, 체육시설업, 휴양시설업을 영위할 것
    (골프장, 스키장, 전문휴양시설 등)
특정시설물이용권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헬스클럽회원권 등
영업권 사업용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것에 한함

 

<11> 양도소득세 과세흐름

과세 FLOW 세부내용
1)양도차익 양도가액 - 필요경비(취득가액 + 자본적 지출 + 양도비)
*양도비에는 취득세, 증권거래세 등 취득 시 또는 양도 시의 부담세금이 포함됨
*실거래가액이 확인 되지 않을 경우는 매매거래사례가액 등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함
(-)장기보유
    특별공제
3년 이상 보유한 'a. 토지 및 건물(6%~30%), b. 1세대 1주택(8%~40%)'에 대해서 적용한다.
*1새대1주택의 경우 고가주택 기준금액(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개정예정) 초과분에 대해서 적용
*'주식'은 토지 및 건물이 아니므로 대상이 아님
*'미등기자산, 비사업용토지'는 예외적으로 적용제외
2)양도소득금액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액은 연한도 250만원(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
3)양도소득과세표준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X 세 율 세 율 양도소득세 대상자산
70% 미등기자산
50% 1년 미만 보유 토지(비사업용 토지는 + 10%)
4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토지,건물(비사업용 토지는 + 10%)
30% 1년 미만 보유한 대주주의 주식(a)
20% a,b 가 아닌 기타의 주식(단, 과세표준이 3억원 초과 시 25%과세)
10% 중소기업 주식(b)
기본세율
(6~45%)
나머지 자산(2년이상 보유) 다주택은 양도 시 중과세
4)산출세액 양도소득과세표준 X 기본세율(6%~45%)
(-)감면세액 *신고세액공제의 양도소득세 적용은 폐지됨(2011년~)
5)결정세액 산출세액 - 감면세액
+ 가산세액 a. 신고불성실가산세: 산출세액의 10~40%
b. 납부불성실가산세: 지연일수 X 1만분의 3(연 10.95%)
6)신고납부세액 a.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말일로부터 2월 이내
b. 그 외의 자산 : 양도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로부터 2월 이내

※ 비과세 양도소득

  •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고가주택 제외)
  •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 양도가액 추계방법(실거래한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추정순서)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가액 → 기준시가

 

<12> 증권거래세

1.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1) 과세대상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유상양도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이다. 따라서 채권의 유상양도나 무상이전인 상속,

    증여 시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2) 납세의무자

내 용 납세의무자
장내 또는 협회를 통한 장외거래(K-OTC)에서 양도되는 주권을 계죄 간 대체로 
매매결제하는 경우(a)
예탁결제원
a 외에 자본시장법상의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주권 등을 양도하는경우(b) 당해 금융투자업자
a, b 이외에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c) 당해 양도인
c 중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 포함)'가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수인

2. 비과세양도(아래의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않음)

'국가 또는 지자체가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상의 발행업무에 따른 주권 매출의 경우,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

 

3. 과세표준

  증권거래세는 주권의 양도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그러나 양도금액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시가액 또는 기준가격으로 평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4. 세율: 증권거래세 기본세율 0.43%(예외적용 : 유가증권시장 0.08%, 코스닥시장 0.23%, 코넥스시장 0.10%)

 

5. 거래징수 및 신고, 납부(증권거래세의 거래징수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와 유사한 개념)

간접 국세의 경우 법이 정한 과세거래가 이루어질 때 거래상대방의 세액을 징수하여, 익월 10일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1) 거래징수대상자(한국예탁결제원과 금융투자업자)는 매월분 세액을 거래징수하여 익월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2) 그 외의 납세의무자는 매 반기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말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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