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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투자자산운용사 준비하기 1-3장(배당소득, 금융소득)

by 롹앤롤 2023.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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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배당소득의 종류

1. 배당소득의 종류

구 분 내 용
이익배당 내,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그 외의 형태 의제배당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인정배당)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특정 외국법인 유보소득에 대한 간주배당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금(cf.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금은 사업소득)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
파생결합상품의 이익(파생상품이 법정요건에 따라 배당소득과 결합된 경우)
유형별 포괄주의 위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의제배당과 인정배당>

의제배당 인정배당
'자본의 감소, 잉여금의 자본전입, 해산,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과 같은 재무활동 과정에서 법인의 잉여금이 주주나 출자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이를 배당으로 의제한다(의제배당)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신고나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 익금산입의 금액을 주주나 출자자에게 소득 처분하는 경우 이를 인정배당이라 한다.

2.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나 무기명주의 배당은 '실제 지급을 받는 날' 합병 시 '합병등기일', 해산 시 '잔여재산이 확정된 날', 잉여금 처분 시 '잉여금 처분 결의일' 등

 

3. 배당세액공제제도(Gross-Up 제도 또는 귀속법인세제도)

1) 배당세액공제제도의 개념

     배당소득에는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한다(소득세와 법인세가 각각 부과되는 현행 조세체계에서는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이 개인주주에게 배당될 경우 배당소득세가 또 부과되므로 이중으로 과세됨).

     이러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배당세액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2) 배당세액공제의 절차

    ㉮법인세로 부담한 만금의 배당소득을 원래의 배당소득에 가산한다(Gross-Up). 이때 가산하는 금액을

        간주배당이라 한다.

        * 총 배당소득금액 = 배당소득 + 간주배당(배당소득 x 11%)

    ㉯ 종합소득과세 시 산출세액에서 간주배당액을 차감한다

        (배당세액공제  ☞ 처음에 이중과세되었던 부분을 환급받는 개념)

3) 배당세액공제 적용대상 소득

    ㉮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 ㉯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를 모두 충족하는 소득이어야 한다.

    * 즉,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배당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 금융소득이 2천만원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4%(주민세 제외)의 원천징수세율로 과세를 종료하므로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초과 시에만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된다.

4) 적격집합투지기구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배당과세

 

 

<8>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1.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비과세 : 비과세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공익신탁의 이익,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

                   조합출자금(1인당 1천만 원 이하)의 배당 등

1) 무조건 분리과세

분리과세를 신청한 장기채권(만기 10년 이상 & 보유 3년 이상)의 이자와 할인액(30%), 법원보관금(경매보증금 등)의 이자(14%), 비실명거래로 인한 이자, 배당소득(42%,90%),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기본세율), 조특법에 따른 분리과세 이자, 배당소득-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소득(9%)등

2) 조건부 종합과세(비과세분과 무조건 분리과세분을 제외한 다음, 조건부 종합과세함)

비과세 및 무조건 분리과세분을 제외한 금융소득으로, 연간 개인별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4%(비영업대금이익은 25%)의 원천징수로 과세의무를 종결하고,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타 종합소득(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조합과세한다.

3) 무조건 종합과세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원천징주대상이 아닌 소득(국외에서 받은 소득)에 대해서는 무조건 종합과세한다

 

2. 원천징수제도

1) 원천징수제도의 의의 : 원천징수란 세원의 탈루방지와 징수의 편리를 위해서 원천징수의무자(소득의 지급자)가 소득지급 시 과세관청을 대신하여 세금을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이다. 징수한 세금은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에 익월 10일까지 납부한다. 

2) 원천징수세율(아래 세율은 주민세가 제외된 세율임)

구 분 원천징수세율
거주자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분리과세 신청 시) 30%
비영업대금의 이익 25%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25%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기본세율(6~45%)
그 밖의 이자소득,배당소득 14%
비실명금융소득 금융기관 지급 시 90%
비금융기관 지급 시 42%
비거주자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경우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
조세조약에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경우 20%(채권이자소득은 14%)

 

<9> 종합소득 과세제도

과세 FLOW 세부내용
1)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초과 이자소득,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부동산임대소득 - 필요경비(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로 대체)
(-) 소득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등
2)종합소득과세표준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X 세 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 ~ 1.5억원 이하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1.5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3,7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9,460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억 1,460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10억원 초과 3억 8,46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3)산출세액 종합소득과세표준 X 기본세율(6%~45%)
(-)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등
4)결정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원천징수세액 원천징수세액(지급 시 미리 징수한 세금)은 종합소득세액에서 공제함
5)납부세액 최종 확정된 납부세액을 다음 연도 5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등은 신고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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