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배당소득의 종류
1. 배당소득의 종류
구 분 | 내 용 |
이익배당 | 내,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 |
그 외의 형태 | 의제배당 |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인정배당) | |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
특정 외국법인 유보소득에 대한 간주배당 | |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금(cf.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금은 사업소득) | |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 | |
파생결합상품의 이익(파생상품이 법정요건에 따라 배당소득과 결합된 경우) | |
유형별 포괄주의 | 위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
<의제배당과 인정배당>
의제배당 | 인정배당 |
'자본의 감소, 잉여금의 자본전입, 해산,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과 같은 재무활동 과정에서 법인의 잉여금이 주주나 출자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이를 배당으로 의제한다(의제배당) |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신고나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 익금산입의 금액을 주주나 출자자에게 소득 처분하는 경우 이를 인정배당이라 한다. |
2.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나 무기명주의 배당은 '실제 지급을 받는 날' 합병 시 '합병등기일', 해산 시 '잔여재산이 확정된 날', 잉여금 처분 시 '잉여금 처분 결의일' 등
3. 배당세액공제제도(Gross-Up 제도 또는 귀속법인세제도)
1) 배당세액공제제도의 개념
배당소득에는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한다(소득세와 법인세가 각각 부과되는 현행 조세체계에서는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이 개인주주에게 배당될 경우 배당소득세가 또 부과되므로 이중으로 과세됨).
이러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배당세액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2) 배당세액공제의 절차
㉮법인세로 부담한 만금의 배당소득을 원래의 배당소득에 가산한다(Gross-Up). 이때 가산하는 금액을
간주배당이라 한다.
* 총 배당소득금액 = 배당소득 + 간주배당(배당소득 x 11%)
㉯ 종합소득과세 시 산출세액에서 간주배당액을 차감한다
(배당세액공제 ☞ 처음에 이중과세되었던 부분을 환급받는 개념)
3) 배당세액공제 적용대상 소득
㉮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 ㉯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를 모두 충족하는 소득이어야 한다.
* 즉,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배당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 금융소득이 2천만원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4%(주민세 제외)의 원천징수세율로 과세를 종료하므로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초과 시에만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된다.
4) 적격집합투지기구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배당과세
<8>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1.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비과세 : 비과세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공익신탁의 이익,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
조합출자금(1인당 1천만 원 이하)의 배당 등
1) 무조건 분리과세
분리과세를 신청한 장기채권(만기 10년 이상 & 보유 3년 이상)의 이자와 할인액(30%), 법원보관금(경매보증금 등)의 이자(14%), 비실명거래로 인한 이자, 배당소득(42%,90%),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기본세율), 조특법에 따른 분리과세 이자, 배당소득-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소득(9%)등
2) 조건부 종합과세(비과세분과 무조건 분리과세분을 제외한 다음, 조건부 종합과세함)
비과세 및 무조건 분리과세분을 제외한 금융소득으로, 연간 개인별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4%(비영업대금이익은 25%)의 원천징수로 과세의무를 종결하고,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타 종합소득(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조합과세한다.
3) 무조건 종합과세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원천징주대상이 아닌 소득(국외에서 받은 소득)에 대해서는 무조건 종합과세한다
2. 원천징수제도
1) 원천징수제도의 의의 : 원천징수란 세원의 탈루방지와 징수의 편리를 위해서 원천징수의무자(소득의 지급자)가 소득지급 시 과세관청을 대신하여 세금을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이다. 징수한 세금은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에 익월 10일까지 납부한다.
2) 원천징수세율(아래 세율은 주민세가 제외된 세율임)
구 분 | 원천징수세율 | ||
거주자 |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분리과세 신청 시) | 30% | |
비영업대금의 이익 | 25% |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25% |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기본세율(6~45%) | ||
그 밖의 이자소득,배당소득 | 14% | ||
비실명금융소득 | 금융기관 지급 시 | 90% | |
비금융기관 지급 시 | 42% | ||
비거주자 |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경우 |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 | |
조세조약에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경우 | 20%(채권이자소득은 14%) |
<9> 종합소득 과세제도
과세 FLOW | 세부내용 | |
1)종합소득금액 | 2천만원 초과 이자소득,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부동산임대소득 - 필요경비(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로 대체) |
|
(-) 소득공제 |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등 | |
2)종합소득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
X 세 율 |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24% | |
8,800만원 초과 ~ 1.5억원 이하 |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 |
1.5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 3,7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9,460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억 1,460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 |
10억원 초과 | 3억 8,46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 |
3)산출세액 | 종합소득과세표준 X 기본세율(6%~45%) | |
(-)세액공제 | 배당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등 | |
4)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
(-)원천징수세액 | 원천징수세액(지급 시 미리 징수한 세금)은 종합소득세액에서 공제함 | |
5)납부세액 | 최종 확정된 납부세액을 다음 연도 5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등은 신고대상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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